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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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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