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