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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원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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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