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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4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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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