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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반인권적 장치임. 이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노동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아 현대판 노예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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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