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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6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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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