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6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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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