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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동물 번식장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관리부재로 피부병, 전신쇠약 등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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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