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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국방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위산업 수출증대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술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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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