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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6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음을 보여주었음.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과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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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