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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되었고, 지하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물류 등을 쌓아두어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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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