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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건축물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입주자 등에 의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의 변경사항 등이 있고,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업무의 단절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후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에 따라 시정되는 현행법 체계가 소화펌프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임. 이에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며 점검결과보고 시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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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