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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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