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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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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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