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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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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