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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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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