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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키즈카페란 주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내에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복합 공간을 의미함. 현재까지 키즈카페에 관하여 법률상 용어 정의나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소 중 일부 구역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구역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상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위락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 또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데 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구역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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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