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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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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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