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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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현재 심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등의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해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 않음. 다시 말해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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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