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는 12,875건에 달함. 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별 안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