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는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되어있고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ㆍ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하여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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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