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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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1차 포장에 제품의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여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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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