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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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국 22만여명의 봉사자가 포괄적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 2 및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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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