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ㆍ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위해에서 오는 부적합도 지속되고, 기후ㆍ환경ㆍ생산기술 변화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위해요인이 대두하는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편, 인력ㆍ장비ㆍ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ㆍ검사하는 효율적ㆍ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또한,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됨. 더불어,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의 비중이 높아 제외국의 식품 환경 변화 및 사건ㆍ사고 등 식품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의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임.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터 기반 예측 활동인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보건ㆍ환경ㆍ식품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잠재적 위해를 파악하는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기반 예방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외에서는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법제정비 및 잠재적 위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예측ㆍ분석시스템을 운영(FDA의 QPRAM(농축수산물 정량 리스크 평가 모형), GIS-Risk(지리정보 연동 리스크 예측모형) 및 EU ECDC CC-QMRA(정량적 미생물 리스크 평가) 및 EURO HAB(부영양화-유해녹조 경보시스템) 등)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하여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존 식품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적 정보를 포함하는 위해예측정보 기반의 농축수산물 선택ㆍ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음(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주요내용 식품안전예측 업무를 신설하고 정의하는 한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하여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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