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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반면,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8 및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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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