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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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는 중임.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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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