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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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검토하여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30일은 너무 짧다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피해 확대 우려가 있어도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및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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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