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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만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음.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청소용 차량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청소용차로 허가된 차량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사항의 위반인 경우에도 감차조치만의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어 과도한 행정처분 조치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시적으로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경미한 사항 위반인 경우에는 감차조치 외에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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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