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나란히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칸의 구획을 차지하여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맡아놓기 위하여 주차장에 사람이 서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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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