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자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수준과 인상률, 공무원의 수당의 조정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안 제6조). 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 봉급인상률 및 수당 등 공무원 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결을 거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사.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안(報酬案)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심의을 요청하여야 하며, 늦어도 7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회사무총장 등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보수안을 최종 의결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김교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