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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3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진석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9-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다가, 2018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사업”이라 함)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택배시장은 연평균 10%이상씩 운송물량이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톤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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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