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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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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학교에 근접한 경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경영 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나.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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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