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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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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벌칙을 신설하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자인 위·수탁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적법하게 저당권이 설정된 위·수탁차량의 경우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 중 운송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가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날 등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안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안 제58조 단서). 마.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화물자동차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바.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 신설). 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호 및 제3호 신설). 아.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제5호부터 제6호의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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