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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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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사업용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경우 직영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차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른 상황임을 고려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현행법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함(안 제3조제7항제1호 다목). 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제22조제3호 신설,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제1호). 다.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 신설). 라.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제58조, 제60조의2제1항제3호, 제62조제2항 및 제68조제2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안 제51조의11 신설,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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