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7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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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부족하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취급하는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절차도 달라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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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