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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 이는 월평균 3만 6,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노인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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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