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2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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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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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