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9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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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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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