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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ㆍ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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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