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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수용자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우 정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6호의2 및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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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