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