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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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특화단지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그런데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K-반도체 벨트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ㆍ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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