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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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업무 공백 문제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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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