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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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25년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상실한 사형보다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무기형을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대적 종신형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78년 석방의 전망이 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형벌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석방은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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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