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그런데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참고로, 독일은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의 범죄를 판결한 판사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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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