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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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상 살인ㆍ사체유기ㆍ방화, 강도ㆍ강간ㆍ강제추행, 약취ㆍ유인ㆍ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 취득을 위한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죄(제8조), 이에 대한 상습범(제9조), 미수범(제10조) 및 가중처벌(제11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살인, 강도, 감금, 상습절도 등 중한 범죄에 대해 면허ㆍ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 중 미수범을 제외한 보험사기죄(제8조)를 범한 경우 및 상습보험사기죄(제9조)를 범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이러한 고의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