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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특히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 담당자 등에 의한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가 문제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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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