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7-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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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8시간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형자에게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는 한편,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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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