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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웅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3 · 새로운미래 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수 없음. 이에 보험이나 무과실책임 부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으나 법적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팅, 클라우딩과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영세함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음. 결국,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인공지능 거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으로 하고, 향후 회사법에 준하는 주식전자인법,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 함(안 제2조). 나.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3조). 다.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함(안 제6조). 마. 전자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고, 이사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함(안 제7조). 바. 전자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인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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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