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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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가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고, 2019년 10월 제5ㆍ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최근에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다.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라.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3조의2). 마.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바.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안 제5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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