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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뇌사자 위주로 장기기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6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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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